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다툼 끝에 거친 말이 오갔는데 며칠 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욕설을 했다고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
말다툼 끝에 거친 말이 오갔는데, 며칠 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 말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가?”, “기분 나빠서 한 말인데 정말 죄가 되나?” 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욱해서 한 말인데, 이것만으로 정말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세 가지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와 “모욕”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다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눠 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함께 고소·합의 여부도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요건 중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전파가능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모욕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말”은 다 모욕인가요 — 경멸적 표현의 경계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요건 중에서도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그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따라서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경우,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는 이 정리에서 출발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연성이 약한 사건도 있고, 표현이 경멸적 평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만 보면 모욕 같아도,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