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욕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칼럼 · 형사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욕했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다툼 끝에 거친 말이 오갔는데 며칠 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욕설을 했다고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분야 형사 · 모욕죄
(형법 제311조)
핵심 키워드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
작성 임승빈 변호사

말다툼 끝에 거친 말이 오갔는데, 며칠 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 말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가?”, “기분 나빠서 한 말인데 정말 죄가 되나?” 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욱해서 한 말인데, 이것만으로 정말 모욕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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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 핵심 요건 정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세 가지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와 “모욕”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다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눠 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 —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피해자가 특정될 것
경멸적 표현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함께 고소·합의 여부도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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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될까요?

모욕죄 공연성 — 단둘이 한 말도 전파가능성 기준으로 판단

많은 분들이 “단둘이 있을 때 한 말은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요건 중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전파가능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대화방, 공개된 댓글창 →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편
둘만 있는 사적 통화, 비공개 메시지 → 전파가능성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 편
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누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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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말”은 다 모욕인가요 — 경멸적 표현의 경계

모욕죄 경멸적 표현과 단순 무례·비판의 경계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요건 중에서도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그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단순한 무례·불쾌, 상대방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 표명

따라서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도, 그것이 곧바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경우,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무례와 경멸적 표현의 경계는 단어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모욕으로 평가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 정도 말”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어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혼자 판단하기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지금이 정리할 때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는 어떤 표현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위로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진술 전에 정확히 한 표현,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인원, 대화 흐름과 경위, 남아 있는 기록(대화 캡처·녹음·게시 화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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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모욕죄 고소장 받았을 때 출석 전 정리할 체크리스트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는 이 정리에서 출발합니다.

모욕죄 고소, 지금 정리할 것들
정확히 어떤 표현을 했는지 (기억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몇 명이었는지
어떤 대화 흐름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경위)
대화 캡처, 녹음, 게시 화면 등 기록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세 가지 요건 중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연성이 약한 사건도 있고, 표현이 경멸적 평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합의가 중요한데, 준비 없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합의로 가는 것이 나은지 — 이 판단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친 말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가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다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보면 모욕 같아도,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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