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받았을 때 대응 4단계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 연락이 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친고죄·합의 법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친고죄·합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라고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그 말 때문인가”, “지금 뭐라고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당황한 채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욕죄 고소는 친고죄라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큰 사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모욕죄 고소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디를 다툴 수 있으며, 진술과 합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당했다는데, 일단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단계 — 무엇으로 고소됐는지부터 파악합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고소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누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기억에 의존해 막연히 “별말 안 했다”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대화 내용, 캡처, 녹음, 함께 있던 사람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단계 —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점검합니다

모욕죄는 욕설이나 거친 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고소를 당했더라도 조사에 앞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검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도 그냥 인정해 버리는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는 표현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모욕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첫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고, 한 번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해 당황한 상태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어디까지 답할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4단계 — 합의로 풀 수 있는 사건인지 따져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는 다투는 방향이 나은지,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향이 나은지를 사건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다툴 여지가 분명한데 서둘러 합의금을 주는 것도, 합의가 나은데 무리하게 다투는 것도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내게 불리하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욕죄 고소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부터 다툴 지점과 합의 방향을 임승빈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